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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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부산지방법원이나 동부⁠·서부지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HOW IT WORKS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내역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언제 어떤 범위로 신청했는지 접수 일시와 함께 먼저 알립니다

  2. 답 살피기

    허용⁠·일부 허용⁠·거부 가운데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48시간 안에 답이 왔는지 봅니다

  3. 법원에 묻기

    거부되거나 범위가 줄었다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구할지 이유와 함께 따져 봅니다

  4. 사본 관리

    받은 기록 사본을 어디에 몇 부 두고 누구에게 보여 줄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합니다

PREPARE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사건번호, 배당된 법원 이름
  • 공소청에 낸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과 접수 일시
  • 거부나 일부 허용 통지서
  • 이미 받은 서류 목록과 아직 못 받은 서류 메모
  • 압수 당시 받은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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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경로와 기록 관련 준비물

공식 상담 경로

  1. 분야 대표 전화 — 성범죄 분야 첫 화면 위쪽 단추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이어집니다. 열람⁠·등사 거부 통지를 받은 직후처럼 다음 조치를 빨리 정해야 할 때 씁니다.
  2. 채팅 상담 — 같은 홈의 채팅 단추가 공식 상담 창을 엽니다. 받은 기록 사본은 사건 준비 밖의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금지되므로, 기록 내용 자체는 올리지 않고 받은 날짜와 서류 이름만 적습니다.
  3. 게시판 상담 — 분야 상담 게시판에 경위를 글로 남깁니다.
  4. 방문 상담 — 예약 양식에서 장소를 부산으로 고른 뒤 예약 확인 연락을 받고 찾아갑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연제구 거제대로에 있습니다. 등사받은 기록은 방문할 때 원본 묶음 그대로 가져가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사건번호, 사건이 배당된 법원 이름
  • 공소청에 낸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과 접수 일시
  • 거부나 일부 허용 통지서
  • 이미 받은 서류 목록과 아직 받지 못한 서류 메모
  • 압수 당시 받은 압수 목록

기록 사본을 다루는 원칙

상담을 위해 기록을 보여 주는 것은 사건 준비에 해당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본을 맡기거나 메신저로 돌려 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곳과 사본 부수를 상담 전에 적어 두면 이후 관리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부산 분사무소로 기록을 가져갈 때

부산 분사무소는 연제구 거제대로의 빌딩 7층으로 공식 「오시는 길」에 실려 있고, 교대역(1호선⁠·동해선)과 거제역(3호선) 어느 쪽에서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주차는 같은 건물 지하를 씁니다. 기록이 상자 단위로 많다면 목록만 먼저 채팅으로 알리고, 방문 때는 다툴 대목이 있는 묶음만 골라 가져가도 됩니다.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본원인지 동부지원⁠·서부지원인지 예약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열람⁠·등사에서 물어볼 것

  • 신청할 수 있는 범위 —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 기록, 그리고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서 무엇을 더 신청할지
  • 목록만큼은 — 검사가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점(같은 조 제5항)
  • 답이 없을 때 — 신청 뒤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4항)
  • 거부되었을 때 —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제266조의4)
  • 영상·녹음 자료 — 사진⁠·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대상이지만 등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점(제266조의3 제6항)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 법원 기록 —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있는 소송 서류를 피고인이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는지(제35조)

피해자 정보가 담긴 기록 다루기

성범죄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받은 사본은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에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지 않아야 하며(제266조의16),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원칙이 이어집니다. 집에 보관한다면 다른 가족이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일은 피합니다. 영상이나 녹음은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확인합니다.

받은 기록에 번호 붙이기

기록을 여러 번에 나눠 받았다면 받은 날짜별로 묶음을 나누고, 묶음마다 겉장에 「받은 날 · 받은 곳 · 쪽수 · 빠진 서류」를 적습니다. 공소청이 준 서류 목록과 실제로 받은 서류를 한 줄씩 대조해, 목록에는 있는데 받지 못한 서류에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다음 신청이나 법원에 낼 신청의 범위가 됩니다. 압수 목록과도 견주어, 압수된 물건 가운데 분석 결과가 기록에 없는 것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게시판이나 채팅에는 기록에 적힌 진술 내용, 피해자 이름, 사진 설명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풀어 쓰기보다, 서류 번호와 쪽수, 다투려는 이유만 한 줄로 적습니다. 기록을 다른 사건이나 민사 다툼에 쓰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전에 상담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묻습니다. 기록을 받은 뒤 다툴 대목을 찾았다면 다음 공판기일 전에 의견을 정리해야 하니, 그 기일 날짜도 함께 알립니다.

열람⁠·등사를 묻는 신청서에 적을 것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가운데 어디에 사건이 있는지, 열람⁠·등사를 신청했는지와 그 결과(허용⁠·일부 허용⁠·거부)를 첫 줄에 적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받지 못한 기록 이름을 목록으로 적고,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통지한 곳을 씁니다.

받은 기록을 가져가는 방식

사본은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보내기보다 받은 묶음 그대로 들고 가 상담 자리에서 펼칩니다. 꼭 사진으로 보내야 한다면 피해자 인적 사항이 실린 쪽은 아예 빼고 보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공소청이 거부하거나 범위를 좁힌 기록을 법원에 다시 청하는 길(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받은 사본을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는지
  • 다 읽은 사본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록 목록을 만드는 방법

받은 기록의 표지마다 기록 이름과 쪽수 범위를 한 줄로 옮겨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만 신청서에 붙이고 기록 내용은 붙이지 않으면, 상담에서 어느 쪽부터 읽을지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넣어 다니는 봉투나 상자에는 사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집에 둘 때도 가족이 쉽게 열어 보지 않는 곳에 두고, 기록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다시 찍지 않습니다.

근거: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protect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부산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35조⁠·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16(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