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1심 법원 세 곳
- 부산 사건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나뉩니다. 해운대·기장 쪽은 동부지원, 사하·사상 쪽은 서부지원이 맡는 식입니다. 관련 문서
- 대응 공소청
- 본원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원 사건은 동부지청, 서부지원 사건은 서부지청 검사가 기록을 보관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 수사기록
- 경찰과 공소청이 수사하며 만든 조서·진술서·압수물 목록·감정서 등을 모은 서류 묶음입니다. 기소 직후에는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열람
- 기록을 직접 눈으로 읽어 보는 것입니다.
- 등사
- 기록을 복사해 사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검사 보관 기록을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교부
- 증인 명단처럼 따로 정리된 서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열람·등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서류등 목록
- 검사가 가진 서류와 물건의 전체 목록입니다. 다른 기록은 거부할 수 있어도 이 목록만은 보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열람·등사 대상
-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가 대상입니다. 관련 불기소 기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부·제한 사유
- 증인 보호 필요,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처럼 검사가 열람·등사를 막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정입니다.
- 거부 이유 통지
- 검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문서
- 48시간 규정
- 신청을 받은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쪽이 곧바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
-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피고인 쪽 신청을 받아 법원이 허용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불이행의 효과
- 검사가 법원의 허용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 소송기록 열람·복사
-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서 보고 복사하는 권리입니다. 검사 보관 기록 신청과는 받는 곳이 다릅니다. 관련 문서
- 가족의 열람 신청
-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내면 법원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앞서 이름이나 주소 등이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조치입니다. 관련 문서
- 복사본 남용 금지
- 검사에게서 받은 기록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 말고 다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문서
- 온라인 공유 금지
-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가족과 나눌 때도 재판 준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 특수매체
- 사진·녹음·영상 파일이나 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입니다. 열람·등사 대상에 들어가지만 복제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허용됩니다. 관련 문서
- 영상 열람 일정
- 피해자 진술 영상처럼 복제가 제한되는 자료는 공소청이나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시청 시간과 확인할 장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도 소송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 재판확정기록 열람
-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비공개로 심리된 사건은 검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색인표
- 받은 기록을 쪽수, 서류 종류, 작성일, 진술자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실명 대신 부호를 쓰면 유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련 문서
- 진술 비교 메모
-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진술을 기록 쪽수와 함께 나란히 적어 차이를 표시한 정리입니다. 증인신문 질문의 바탕이 됩니다.
부산의 1심 법원 세 곳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