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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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부산의 1심 법원 세 곳 · 대응 공소청 · 수사기록 · 열람 · 등사 외 19개

부산의 1심 법원 세 곳
부산 사건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나뉩니다. 해운대⁠·기장 쪽은 동부지원, 사하⁠·사상 쪽은 서부지원이 맡는 식입니다. 관련 문서
대응 공소청
본원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원 사건은 동부지청, 서부지원 사건은 서부지청 검사가 기록을 보관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수사기록
경찰과 공소청이 수사하며 만든 조서⁠·진술서⁠·압수물 목록⁠·감정서 등을 모은 서류 묶음입니다. 기소 직후에는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
열람
기록을 직접 눈으로 읽어 보는 것입니다.
등사
기록을 복사해 사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검사 보관 기록을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
증인 명단처럼 따로 정리된 서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열람⁠·등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류등 목록
검사가 가진 서류와 물건의 전체 목록입니다. 다른 기록은 거부할 수 있어도 이 목록만은 보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람·등사 대상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가 대상입니다. 관련 불기소 기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부·제한 사유
증인 보호 필요,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처럼 검사가 열람⁠·등사를 막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정입니다.
거부 이유 통지
검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문서
48시간 규정
신청을 받은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쪽이 곧바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피고인 쪽 신청을 받아 법원이 허용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이행의 효과
검사가 법원의 허용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서 보고 복사하는 권리입니다. 검사 보관 기록 신청과는 받는 곳이 다릅니다. 관련 문서
가족의 열람 신청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내면 법원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앞서 이름이나 주소 등이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조치입니다. 관련 문서
복사본 남용 금지
검사에게서 받은 기록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 말고 다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문서
온라인 공유 금지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가족과 나눌 때도 재판 준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특수매체
사진⁠·녹음⁠·영상 파일이나 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입니다. 열람⁠·등사 대상에 들어가지만 복제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허용됩니다. 관련 문서
영상 열람 일정
피해자 진술 영상처럼 복제가 제한되는 자료는 공소청이나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시청 시간과 확인할 장면을 미리 정해 둡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도 소송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확정기록 열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비공개로 심리된 사건은 검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록 색인표
받은 기록을 쪽수, 서류 종류, 작성일, 진술자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실명 대신 부호를 쓰면 유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련 문서
진술 비교 메모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진술을 기록 쪽수와 함께 나란히 적어 차이를 표시한 정리입니다. 증인신문 질문의 바탕이 됩니다.

부산의 1심 법원 세 곳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