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기록을 넘기다 보면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자리가 검게 가려진 쪽을 만나게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불리한 걸 숨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이 정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보호가 함께 걸린 제도이고, 이 문서는 그 보호 장치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와 피고인 쪽이 지켜야 할 선을 정리합니다.
열람 제도 안에 들어 있는 보호 장치
보호 규정은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 기록이 있는 곳 | 근거 | 내용 |
|---|---|---|
| 공소청 검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 제1항 제1호 | 증인보호의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안전·생활의 평온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음 |
| 공소청 검사(영상·녹음 등)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3조 | 사건관계인과 조사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등사 |
| 법원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
| 확정 판결서 등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 | 열람·복사에 앞서 이름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이 장치들은 방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정보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떼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진술의 내용과 시간, 장소는 대부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더하는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공소·재판을 맡거나 관여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은 대상을 넓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기록을 받아 본 피고인과 가족도 포함되므로, 기록에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일은 곧바로 이 조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도 보호 규정이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오는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1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제23조).
가려진 정보가 방어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가려진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검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재판 중에도 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 점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길은 따로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어떤 쟁점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한지를 특정하고, 검사에게 범위를 다시 신청하거나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허용하더라도 열람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인적사항을 가린 채 보게 하거나 사용 목적을 한정하는 식으로 양쪽 이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은 열람 거부와 법원 신청 문서를 참고하세요.
실제 방어에서 다투는 것은 대부분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진술이 시간과 장소,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 진술이 바뀐 지점이 있는지는 인적사항이 가려진 상태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에도 가림을 풀어 달라는 요청부터 꺼내기보다, 가려진 채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을 먼저 정리해 가는 편이 생산적입니다.
피해자 쪽의 기록 열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가족·변호사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이렇게 기록을 본 사람도 알게 된 내용으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히 해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받은 뒤 쓰는 범위는 복사 기록 사용 제한 문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기록에 피해자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림 처리가 빠졌더라도 그 정보를 사건 준비 밖에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 바로 알리고, 해당 쪽은 보관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피해자 이름을 모르면 방어가 어렵지 않나요?
A. 다툼의 대부분은 진술 내용, 시간, 장소, 객관적 기록의 일치 여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적사항 없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로를 씁니다.
정리
성범죄 기록의 가림 처리와 범위 제한은 형사소송법,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성폭력처벌법에 걸쳐 마련된 피해자 보호 장치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해진 신청 절차로 구하고, 받은 정보는 사건 준비 안에서만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2026-10-02 시행) 제35조 제3항·제59조의3 제2항·제266조의3 제2항·제294조의4·제294조의5, 성폭력처벌법(2026-10-02 시행) 제23조·제24조·제27조 제4항·제31조·제50조 제2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2026-10-02 시행) 제172조·제1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