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복사한 기록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 범위 · 작성 2026-10-26

기록 사본을 손에 쥐면 억울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보여 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본은 재판을 준비하라고 내준 자료이고, 그 쓰임에는 법이 정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정리합니다. 이 문서는 허용되는 쓰임, 금지되는 행동, 위반했을 때의 처벌, 보관하는 방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허용되는 쓰임은 그 사건과 관련 소송의 준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지 못하게 합니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것, 즉 파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나 증거신청을 준비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은 허용되는 쓰임입니다. 어디까지가 "관련 소송"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밖에서 쓸 생각이 있다면 먼저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이 의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재판이 끝나거나 변호인을 바꾼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단체 대화방, 누리소통망,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에 기록 사진이나 파일을 올리는 일
  •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억울함을 설명하면서 사본을 보여 주거나 넘기는 일
  • 언론이나 영상 플랫폼에 기록을 제공하는 일
  • 기록 속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사진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에든 공개하는 일

마지막 행동은 기록의 출처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 누구에게나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가림 처리의 배경은 피해자 정보 보호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어기면 따로 처벌받습니다

제266조의16 제1항을 어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기는 셈이고, 공개된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1조는 사본을 내주기 전에 남용 금지와 처벌에 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은 사본에 그런 표시가 있다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사본을 받은 첫날 그 표시를 함께 읽어 두기를 권합니다.

법원에서 복사한 기록도 같은 원칙으로 다룹니다

제266조의16이 직접 겨냥하는 것은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복사한 소송기록(제35조)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의 공개 금지는 출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기록을 열람⁠·등사한 사람도 알게 된 사항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9조의2 제5항).

결국 어느 경로로 받은 기록이든 "재판 준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원칙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이 자료를 누구에게까지 보여 줘도 되는지"를 한 번 물어 두면,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볼 때와 보관하는 법

가족이 재판 준비를 돕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사본을 통째로 넘기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필요한 범위만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인 본인도 기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이야기할 때는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섞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보관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종이 사본은 한곳에 모아 두고 추가로 복사하지 않으며, 전자 파일이라면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공유 폴더나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에 두지 않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남은 사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받은 기록을 검토용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기록 검토 정리법 문서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끝난 뒤에는 기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A. 제266조의16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재판이 끝났다고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의 공개 금지 역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Q. 이름만 가리고 일부 내용을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A. 올리는 목적이 재판 준비가 아니라면 분량이 적어도 제266조의16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려도 남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도 생기므로, 다툴 내용은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등사받은 기록은 그 사건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쓰고, 그 밖의 목적으로 건네거나 올리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출처와 상관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다른 질문은 부산 성범죄 기록 열람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2026-10-02 시행) 제35조⁠·제59조의2 제5항⁠·제266조의16(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2026-10-02 시행) 제24조 제2항⁠·제50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청사건사무규칙(2026-10-02 시행) 제18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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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