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공소사실을 다툴 근거가 담긴 기록 묶음이 다르므로, 갈래별로 먼저 신청할 서류를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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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먼저 신청해 볼 기록
기소 뒤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는 사건 유형마다 공소사실을 다툴 근거가 들어 있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상담 분야 구분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기록 목록에서 먼저 찾아볼 묶음을 정리했습니다.
강간
증거의 중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와 진술서, 그리고 진료 기록입니다. 검사가 법정에 부를 증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는 법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아 두었으므로, 진술이 여러 번 있었다면 그 차례대로 모두 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록에 나오는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는 가려져 있을 수 있는데, 검사가 증인 보호를 이유로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툴 때는 현장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핵심 기록이 됩니다. 영상 같은 특수매체는 등사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므로, 사본을 받지 못하면 열람 일정을 잡아 장면별 시각을 메모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 범죄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위와 압수 목록, 선별한 전자정보의 범위가 기록의 뼈대입니다. 촬영물 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특수매체 등사 제한 때문에 열람 위주로 허용될 수 있어, 분석 보고서의 파일명·생성 시각과 대조할 항목을 미리 정해 둡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19세 미만 피해자는 조사받는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어,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가 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증거보전 절차로 미리 신문한 기록이 있는지도 목록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성매매,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성매매는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공연음란은 신고 기록과 현장 영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이 받은 메시지 원본과 발신 기록이 주된 서류입니다. 캡처본만 있고 원본 파일이나 통신사실 자료가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무고
허위 고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의 변화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에는 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과 불기소처분 기록도 포함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 고소인과 얽힌 다른 사건 기록이 있다면 이 근거로 신청 범위를 넓힙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쪽이라면, 처음 신고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재판 기록이 신고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기초 서류가 됩니다.
열람이 막히거나 일부만 허락되었을 때
검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허락했다면, 피고인 쪽은 재판부에 열람을 허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공개로 생길 폐해와 방어에 필요한 정도, 그 서류의 중요성을 함께 따져 허용을 명할 수 있고,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사가 미적거리며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과 서류는 검사 쪽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같은 조 제5항).
받은 사본을 어디에 쓸 수 있나
이렇게 손에 넣은 사본의 쓰임은 그 재판과 관련 소송의 준비로 묶여 있어서, 다른 용도로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보여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6).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라면 가족에게 보여 주는 일도 이 범위를 넘지 않는지 먼저 따집니다.
법원에 넘어간 뒤의 기록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에 쌓인 서류와 증거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보고 베낄 수 있습니다(제35조). 그렇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보면 재판장이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산의 본원과 두 지원 어느 곳이든 신청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과 증거보전 기록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검사 쪽 기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보는 것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기소에 앞서 증거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만들어진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 허가를 얻어 보거나 베낄 수 있습니다(제185조).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처럼 미리 신문해 둔 기록이 있는 유형이라면 이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열람 일정을 잡는 순서
부산에서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검사에게 기록 목록부터 요청하고, 목록을 받은 뒤 증거로 신청될 서류, 증인 진술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 순으로 신청 범위를 나눕니다. 영상이나 녹음처럼 등사가 제한되는 자료는 열람 날짜를 따로 잡고, 본 장면의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의견서와 증인신문 준비에 씁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66조의3 제1항 제2호·제4호·제2항·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30조·제4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상담 분야 구분: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3항·제266조의4 제1항·제2항·제5항·제266조의16·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제266조의3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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