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대응하는 공소청과 기록 열람을…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공소청 검사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였을 때 받는 서면 통지와 48시간 규정,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신청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들어간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피고인·변호인·가족이 열람·복사하는 근거와 절차, 공판조서와 법정…
성범죄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정보가 어떤 규정으로 가려지거나 제한되는지, 피고인 쪽이…
검사에게서 등사받은 수사기록 사본을 재판 준비 밖에서 건네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허용되는 쓰임과 보관…
기록 가운데 영상녹화물·녹음·사진·디지털 파일 같은 특수매체를 기소 뒤 어떻게 열람하고 어디까지 등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열람·등사로 받은 성범죄 사건 기록을 쪽수 색인, 시간순 사건표, 사람별 진술 대조표로 정리해 추가 신청과 변론 준비로 잇는…
기록과 증거를 다루는 질문
증인으로 나올 사람의 명단만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열람·등사와 별도로,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서까지 받기 전에 누가 법정에 설지 먼저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열람·등사 문제도 다루나요?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뿐 아니라 서류 열람·등사와 관련된 신청이 정당한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서류가 있다면 준비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이 자리에서 함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다 읽기 전에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하나요?
양쪽이 증거로 써도 좋다고 한 서류는 진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 번 동의하면 그 서류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준비절차에서 의견을 밝히기 전에 기록 검토를 마치는 순서가 맞습니다.
법원에 들어간 기록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먼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내면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압수 당시 받은 목록과 기록 속 압수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한 기관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그때 받은 목록과 기록의 압수조서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증거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주어야 하고,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청구하면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 쪽 신청을 받아 관공서나 공공단체에 사실을 묻거나 그곳이 가진 서류를 법정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록이나 기관 보관 자료처럼 수사기록에 빠진 것은 이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상은 첫 공판 전에 확보할 수 있나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증거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검증 등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급한지는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흘 안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만으로 증언을 대신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정해진 절차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쪽이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가 됩니다.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기록에서 녹화 절차 관련 서류를 따로 챙깁니다.
등사받은 기록을 고소장에 붙여 따로 고소해도 되나요?
검사에게서 받은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고소를 이유로 따로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사본을 쓰기 전에 그 목적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무죄가 나오면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도 기록에 남은 고소 경위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129조·제133조·제184조·제188조·제266조의3 제1항·제266조의9 제1항·제266조의16·제272조 · 제3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