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홈 › 질문 모음

Q&A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부산 관할부산 성범죄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부산에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대응하는 공소청과 기록 열람을…

→
열람 시점기소된 뒤 수사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
거부 대응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였을 때 받는 서면 통지와 48시간 규정,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신청서의…

→
소송기록법원에 있는 소송기록은 어떻게 열람⁠·복사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들어간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피고인⁠·변호인⁠·가족이 열람⁠·복사하는 근거와 절차, 공판조서와 법정…

→
정보 보호기록 속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성범죄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정보가 어떤 규정으로 가려지거나 제한되는지, 피고인 쪽이…

→
사용 범위복사한 기록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검사에게서 등사받은 수사기록 사본을 재판 준비 밖에서 건네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허용되는 쓰임과 보관…

→
특수매체영상⁠·녹음 같은 증거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록 가운데 영상녹화물⁠·녹음⁠·사진⁠·디지털 파일 같은 특수매체를 기소 뒤 어떻게 열람하고 어디까지 등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
기록 검토받은 기록은 어떻게 정리해 변론 준비에 쓰나요?

열람⁠·등사로 받은 성범죄 사건 기록을 쪽수 색인, 시간순 사건표, 사람별 진술 대조표로 정리해 추가 신청과 변론 준비로 잇는…

→

기록과 증거를 다루는 질문

증인으로 나올 사람의 명단만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열람⁠·등사와 별도로,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서까지 받기 전에 누가 법정에 설지 먼저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열람⁠·등사 문제도 다루나요?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뿐 아니라 서류 열람⁠·등사와 관련된 신청이 정당한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서류가 있다면 준비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이 자리에서 함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다 읽기 전에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하나요?

양쪽이 증거로 써도 좋다고 한 서류는 진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 번 동의하면 그 서류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준비절차에서 의견을 밝히기 전에 기록 검토를 마치는 순서가 맞습니다.

법원에 들어간 기록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먼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내면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압수 당시 받은 목록과 기록 속 압수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한 기관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그때 받은 목록과 기록의 압수조서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자료로 정리합니다.

증거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주어야 하고,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청구하면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 쪽 신청을 받아 관공서나 공공단체에 사실을 묻거나 그곳이 가진 서류를 법정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록이나 기관 보관 자료처럼 수사기록에 빠진 것은 이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상은 첫 공판 전에 확보할 수 있나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증거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검증 등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급한지는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흘 안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만으로 증언을 대신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정해진 절차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쪽이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가 됩니다.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기록에서 녹화 절차 관련 서류를 따로 챙깁니다.

등사받은 기록을 고소장에 붙여 따로 고소해도 되나요?

검사에게서 받은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고소를 이유로 따로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사본을 쓰기 전에 그 목적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무죄가 나오면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도 기록에 남은 고소 경위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제129조⁠·제133조⁠·제184조⁠·제188조⁠·제266조의3 제1항⁠·제266조의9 제1항⁠·제266조의16⁠·제272조 · 제3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