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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기한 계산기

부산 성범죄 사건에서 기한마다 어떤 날을 기준일로 넣는지와 계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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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넣은 날 자체는 빼고 이튿날부터 일⁠·달을 더하고,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첫 평일이 끝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계산기가 모르는 날이니 결과를 달력과 견주어 보세요.

기한별 기준일과 계산 규칙

어떤 날을 넣어야 하나

계산기 결과는 기준일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 신상정보 기본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날, 변경정보는 정보가 바뀐 날, 불기소 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을 넣습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투와 통지서는 기록 묶음 맨 앞에 함께 둡니다.

날짜가 넘어가는 규칙

넣은 날 자체는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일 단위는 날짜를 더하고, 3개월 같은 월 단위는 달력의 달을 기준으로 끝납니다. 마감이 쉬는 날과 겹치면 그 뒤 첫 근무일까지 기한이 이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넘겨 주므로, 공휴일은 결과를 보고 직접 하루씩 미룹니다〔형소법 66조, 민법 157⁠·160⁠·161조〕.

항목별 근거

  • 형사 항소 7일: 선고일부터 진행하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교정시설에 있으면 그 장에게 낸 때 낸 것으로 봅니다〔형소법 343⁠·344⁠·358⁠·359조〕.
  • 항소이유서 20일(계산기 밖):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린 날부터 셉니다. 1심 기록을 다시 열람⁠·등사하는 일정도 이 20일 안에 잡아야 합니다〔같은 법 361조의2⁠·361조의3〕.
  • 형사 상고 7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셉니다〔같은 법 374조〕.
  • 처음 내는 등록 정보 30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어진 날을 출발점으로 둡니다〔성폭법 43조 1항〕.
  • 바뀐 등록 정보 20일: 처음 낸 정보가 달라진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43조 3항〕.
  • 불기소 항고 30일: 고소인 쪽이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송치 의무가 생긴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성폭력 사건에는 경찰 통지에 붙던 석 달 이의신청 기한은 쓰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26조의2, 공소청법 57조 1항〕.
  • 재정신청 10일: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서는 부산지방공소청장이나 동부⁠·서부 지청장 가운데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곳에 냅니다〔형소법 260조 3항〕.

부산에서 서류를 낼 곳

1심 판결을 한 곳이 부산지방법원 본원인지,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인지는 판결서 첫 줄로 확인하고 항소장은 그곳에 냅니다. 신상정보는 사는 곳을 맡은 경찰관서에 내므로, 부산 안에서 이사했더라도 바뀐 주소의 관할 경찰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 둡니다.

계산기 밖의 신고 하나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려고 출국한다면 떠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머물 나라와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법 43조의2 1항〕. 날짜로 세는 기한이 아니라 출국 전이라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올 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만료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형소법 260조 2항 3호⁠·3항 단서〕. 이 경우 기준일은 통지일이 아니라 시효 만료일이어서 계산기 칸으로는 셀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죄명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특례가 붙기도 해서 계산기로는 셀 수 없으니, 부산지방공소청 사건이라도 따로 확인합니다〔형소법 252조, 성폭법 21조〕.

기록 열람⁠·등사에 붙는 시간

열람⁠·등사 절차에도 계산기 칸에 없는 시간 기준과 사용 제한이 붙습니다. 부산 사건의 기록을 받을 때 아래 순서로 챙깁니다.

신청 뒤 48시간 — 답이 없을 때

기소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나 제한 통지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허용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라 계산기로는 셀 수 없으니,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에 신청서를 낸 날짜와 시각을 접수증에 맞춰 적어 둡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검사가 열람을 막거나 범위를 줄이면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서를 받으면 사본을 붙여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허용 신청을 냅니다. 법원이 허용을 명했는데도 검사가 바로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제266조의4 제1항⁠·제5항). 서류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목록부터 받아 두면 무엇을 신청할지 정하기 쉽습니다(제266조의3 제5항).

영상⁠·녹음 자료의 등사

녹음테이프⁠·비디오⁠·컴퓨터용 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매체도 열람⁠·등사 대상이지만, 등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됩니다(제266조의3 제6항).

복사본을 다른 곳에 쓰지 않기

등사한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에만 써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거나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6). 기록 묶음 표지에 사용 범위를 적어 두고, 가족과 상의할 때도 이 제한을 함께 알립니다.

공판조서를 받아 보는 시점

기소 뒤 수사기록과 따로, 부산의 1심 법정(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도 피고인이 직접 읽어 보거나 베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조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3항). 기일마다 청구한 날짜를 기일표에 남겨 둡니다.

검사가 우리 쪽 자료를 요구할 때

피고인 쪽이 그 시각 현장에 없었다거나 심신미약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내면, 이번에는 검사 쪽이 피고인 측 제출 예정 서류와 부를 증인의 이름⁠·관계를 적은 서면을 열어 보이거나 사본으로 건네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11 제1항 각 호). 주장을 내기 전에 넘겨줄 목록을 갖춰 둡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기록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그것을 보관하는 공소청 쪽에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비공개로 심리한 사건이면 검사가 범위를 좁힐 수 있고(제59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원이 성폭력 재판의 심리를 바깥에 열지 않기로 정하는 일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보려는지를 밝힙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확정 뒤 기록을 다시 보려면 그 재판이 공개로 열렸는지부터 판결문과 기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7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60조 제2항 제3호⁠·제3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제6항⁠·제266조의4 제1항⁠·제5항⁠·제266조의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3항⁠·제59조의2 제1항⁠·제2항⁠·제266조의11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