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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부산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 사본을 받아 쓰고 보관하며, 판결 확정 뒤 다시 찾는 길까지 보탰습니다
- 01기소 직후 기록이 있는 곳 확인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 부본이 법원을 통해 옵니다. 이 시점의 수사기록은 기소한 검사 쪽에 있으므로, 부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보고 어느 공소청에 신청할지 정합니다. 공소장에는 증거 내용이 실리지 않아 기록을 봐야 다툴 대목이 보입니다. 사건이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 배당되었다면 신청서도 그에 대응하는 지청 검사 앞으로 냅니다.
- 기한
-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니 열람·등사 신청은 그보다 먼저 합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사건번호, 변호인 선임서 사본.
- 02공소청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
신청서에는 서류등 목록과 함께 보고 싶은 기록의 범위를 적습니다. 검사는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고, 다른 기록을 거부하거나 줄이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등사는 변호인이 하고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합니다. 같은 기록을 여러 번 신청하지 않도록 이미 받은 범위를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기한
- 신청 뒤 48시간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준비
- 열람·등사 신청서, 필요한 기록 범위 메모, 영상 자료 시청 희망 일정.
- 03거부되었을 때 법원에 신청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사건을 맡은 본원이나 지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그 기록이 방어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들은 뒤 허용을 명하면서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를 내보이게 하거나 피고인 쪽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 기한
- 첫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혀야 하므로 그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서둘러 냅니다.
- 준비
- 거부 이유 통지서, 필요성 소명서, 대상 기록 목록.
- 04받은 기록 정리와 보관
등사한 기록은 쪽수 순으로 색인표를 만들고, 진술이 여러 번 나온 사람은 진술 비교 메모를 따로 둡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본은 재판 준비 말고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영상·녹음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시각과 함께 메모합니다. 기록 사본을 가족과 상의할 때도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고 직접 만나 필요한 부분만 보여 줍니다.
- 기한
- 증거 의견을 정하기 전까지 색인표와 비교 메모를 마칩니다.
- 준비
- 기록 색인표, 진술 비교 메모, 잠금 가능한 보관 장소.
- 05공판 진행 중 법원 기록 확인
재판이 진행되면 양쪽이 낸 증거와 공판조서가 법원 기록에 쌓입니다. 증인신문 조서나 새로 제출된 서류는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증언 내용이 기억과 다르면 다음 기일에 이의를 밝힐 수 있도록 표시해 둡니다.
- 기한
- 다음 기일 전에 직전 기일의 조서를 확인해 두면 질문과 의견을 다듬기 쉽습니다.
- 준비
-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06선고 뒤 기록과 항소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이유가 기록의 어느 증거에 기댔는지 색인표와 맞춰 봅니다.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에 먼저 내며, 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도착한 때부터 셉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은 사본은 재판 준비라는 목적이 다했으므로 보관과 폐기 방법을 정해 둡니다.
- 기한
- 항소장은 선고일 기준 7일, 이유서는 접수 통지 기준 20일입니다.
- 준비
- 판결문, 기록 색인표, 판결 이유와 증거를 대조한 메모.
단계마다 붙는 작은 규칙
1단계 앞 — 기록이 있는 공소청을 찾는 기준. 부산은 법원과 공소청이 셋씩 짝을 지어 지역을 나눕니다. 중구·동구·영도구에 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를 더한 일곱 개 구는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해운대·수영·남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과 동부지청, 서구와 사하·사상·북구·강서구 다섯 곳은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몫이므로, 공소장 부본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열람 신청서를 보낼 지청을 정합니다.
2단계 — 목록은 먼저 받는다. 검사는 증인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 서류의 열람·등사를 막거나 줄일 수 있지만, 어떤 서류가 있는지 적은 목록 자체는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록을 손에 쥐면 무엇이 빠졌는지 짚어 다음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3단계 — 법원 결정의 무게.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 검사가 곧바로 따르지 않으면, 그 결정에서 다룬 증인과 서류는 검사가 법정에 증거로 내밀 수 없게 됩니다.
4단계 — 사본을 다른 데 쓰면 처벌됩니다. 공소청에서 받아 온 사본은 이 재판이나 관련된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쓸 수 있어, 그 밖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펼쳐 보이는 일은 금지되고, 메신저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오백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재판이 끝나 피고인이 아니게 된 뒤에도 같은 의무가 남습니다.
5단계 — 공판조서 확인. 법정에서 오간 말을 적은 조서는 피고인이 직접 보거나 사본으로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글을 읽기 어렵다면 읽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므로,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6단계 — 기록 접수 통지. 항소하면 원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보내지고,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곧바로 양쪽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유서를 낼 20일의 기간은 바로 이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셉니다.
확정 뒤 — 기록을 다시 보려면. 판결이 굳은 뒤의 기록은 법원이 아니라 보관을 맡은 공소청이나 지청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권리 구제나 학술 연구처럼 왜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이나 관계인의 사생활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기록은 검사가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면 그 사유를 밝혀 알려야 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면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그 처분을 고쳐 달라는 불복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기록을 본 사람도 그 내용을 이용해 사건관계인의 평판이나 일상을 흔들어서는 안 되므로, 받은 사본은 신청할 때 밝힌 목적에만 씁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서부지원),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66조의16·제55조·제266조의3 제2항·제5항·제266조의4 제5항·제361조의2·제361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기록 사본은 받는 순간부터 쓰임이 법으로 묶입니다. 아래 보충은 기록을 손에 넣는 단계와 그 뒤 관리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