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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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므로 사선변호인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피해자 쪽 역시 거기서 안 사실을 써서 관계인의 명예나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 안내에서 다루는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의 자료 확인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권리 구제⁠·학술 연구⁠·공익 가운데 어느 목적이 있으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나 그 지청에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본은 어떻게 받나요?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판결서 같은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판조서 내용이 법정에서 들은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가 공판조서에 붙습니다. 조서를 먼저 열람해 다른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 두세요.
열람⁠·복사에 드는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복사할 분량, 종이 서류인지 녹음⁠·영상 같은 매체인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부분을 먼저 추려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본원과 동부⁠·서부

2026년 10월 이전에 받은 서류에 검찰청 이름이 적혀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그 소관 사무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이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을 상대로 신청하면 되고, 부산 사건이라면 법원 구역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됩니다.
사건 법원이 집에서 멀면 재판을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현재지를 맡는 법원으로 옮기는 규정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보고 결정하는 직권 이송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소 후 기록 열람

신청하고 나서 답은 언제 받게 되나요?
법은 사본을 내주는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나 제한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연을 막고 있습니다.
기록 전체를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목록은 거부할 수 없지만 나머지 자료는 증인 보호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같은 이유로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록과 실제로 받은 자료를 대조해 빠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열람 거부와 법원 신청

검사가 거부했다면 우리 쪽 자료도 보여 주지 않아도 되나요?
피고인 쪽이 현장부재 같은 주장을 하면 검사도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먼저 거부했다면 피고인 쪽도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1 제2항). 다만 법원이 피고인 쪽 허용 신청을 기각했다면 이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허용된 통지를 받았는데, 받은 자료부터 검토해도 되나요?
허용된 부분은 먼저 검토하고, 제한된 부분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법원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공판준비 일정에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법원 소송기록 복사

변호인이 있는데 피고인 본인이 법원 기록을 직접 복사해도 되나요?
법원 소송기록에 관한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나란히 적고 있어 피고인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를 중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과 누가 무엇을 신청할지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녹음 파일 사본은 언제든 받을 수 있나요?
녹음이나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고 사본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증인신문 부분처럼 사건관계인 보호가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면 사용 범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정보 보호

받은 기록에 피해자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림 처리가 빠졌더라도 그 정보를 사건 준비 밖에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 바로 알리고, 해당 쪽은 보관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모르면 방어가 어렵지 않나요?
다툼의 대부분은 진술 내용, 시간, 장소, 객관적 기록의 일치 여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적사항 없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로를 씁니다.

복사 기록 사용 제한

재판이 끝난 뒤에는 기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제266조의16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재판이 끝났다고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의 공개 금지 역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이름만 가리고 일부 내용을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올리는 목적이 재판 준비가 아니라면 분량이 적어도 제266조의16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려도 남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도 생기므로, 다툴 내용은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녹음 증거 확인

영상은 열람만 허용됐는데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열람 일정을 요청하거나, 다시 봐야 할 구간과 이유를 특정해 등사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는 순서로 갑니다.
녹취서와 실제 녹음이 다르게 들리면 어떻게 하나요?
다르게 들리는 재생 시각과 내용을 정확히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그 차이가 쟁점과 관련된다면 증거 의견이나 별도의 증거신청으로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록 검토 정리법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나요?
결국 모두 읽게 되더라도 순서는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색인을 먼저 만들고 공소사실과 바로 닿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부터 읽으면 같은 시간에 핵심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