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기소된 뒤 수사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열람 시점 · 작성 2026-10-26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가 모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소 소식을 들은 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볼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도 "이제는 기록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본인이 낸 서류나 자기 진술이 담긴 서류 일부를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 문서는 공소가 제기된 뒤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기록을 보는 절차만 다룹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열람⁠·등사 신청이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와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첫 공판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서면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소 사실은 보통 공소장 부본으로 처음 확인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밝히는 의견서는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제266조의2), 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다듬으려면 부본을 받은 직후부터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5). 이때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기일이 끝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결정하도록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목록과 네 묶음입니다

신청 대상은 먼저 그 사건 서류와 물건 전체의 목록이고, 다음으로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 네 묶음입니다.

묶음무엇이 들어가나
제1호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
제2호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이름⁠·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 그 사람이 공판 전에 한 진술이 담긴 서류
제3호제1호⁠·제2호 자료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제4호피고인 쪽이 내세운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관련 확정 판결 기록, 불기소 기록 포함)

방식은 직접 보는 열람, 사본을 받는 등사, 그리고 증인 명단 같은 서면을 받는 교부로 나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제2호 서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갈 수 있어, 이 부분에 범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한이나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의 순서는 열람 거부와 법원 신청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은 기록 전체를 내려다보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목록에 올라 있지만 받은 자료에 없는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가 어떤 주장과 이어지는지 밝혀 제3호나 제4호 자료로 다시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목록을 받은 날 변호인과 함께 받은 서류, 받지 못한 서류, 더 구할 서류를 나누어 표시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는 신청서에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열람하거나 등사할 대상을 적도록 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1조는 목록과 제1호⁠·제2호 자료를 구하는 신청과, 제3호⁠·제4호 자료를 구하는 신청의 서식을 따로 둡니다. 뒤의 신청서에는 원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서류가 어떤 증거의 증명력이나 피고인 쪽의 어떤 주장과 관련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결국 제3호⁠·제4호 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다투려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과 다투고 싶은 지점을 미리 적어 가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특정할지 함께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사본을 받는 일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면 공소청 담당 직원이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1조 제3항). 구속된 경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제33조), 이때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고 나서 답은 언제 받게 되나요?

A. 법은 사본을 내주는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나 제한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연을 막고 있습니다.

Q. 기록 전체를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목록은 거부할 수 없지만 나머지 자료는 증인 보호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같은 이유로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록과 실제로 받은 자료를 대조해 빠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기소가 되면 목록과 네 묶음의 자료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제3호⁠·제4호 자료는 다투려는 지점과 관련성을 밝혀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사본은 변호인이 받고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여덟 가지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2026-10-02 시행) 제33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1항 각 호⁠·단서, 제4항⁠·제5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제123조의5, 공소청사건사무규칙(2026-10-02 시행) 제171조⁠·제1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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