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보려고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전부가 한 번에 허용되기보다 일부는 허용되고 일부는 가려지거나 막힌 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무렵이라면 미리 익혀 둘 만한 절차여서, 여기서는 일부 거부를 받은 뒤 통지서를 검토하는 법,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형식, 조건이 붙은 결정과 그 이행, 받은 사본의 관리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부산에서 기록을 신청하는 곳
재판은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에서 열리고, 기록은 공소를 제기한 공소청이 보관합니다. 부산 동부 지역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그 밖의 지역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이 짝을 이룹니다. 관할을 나누는 기준은 부산 관할 법원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기록을 가진 공소청 검사에게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서류등의 목록,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에 관한 서면과 그 사람의 진술 서류, 이들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사본은 변호인이 받습니다(같은 항 단서).
신청에서 사본 관리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흐름 | 내용 | 근거 |
|---|---|---|
| 검사에게 신청 | 신청 대상 서류와 신청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 일부 거부 | 거부·제한 이유의 서면 통지, 목록은 거부 불가 |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
| 무응답 | 48시간 지나면 법원에 바로 신청 가능 | 같은 조 제4항 |
| 법원 신청 | 서류 표목·필요 사유, 첨부 서류 | 제266조의4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
| 결정 | 허용 여부, 시기·방법·조건 지정 | 제266조의4 제2항~제4항 |
| 이행과 관리 | 불이행 시 증거신청 제한, 사본 남용 금지 | 제266조의4 제5항, 제266조의16 |
거부 통지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증인을 보호해야 하거나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등 내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2항). 그렇게 할 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3항), 서류등의 목록만큼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검사가 신청서를 받고 이틀(48시간)이 넘도록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원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제4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가린 채 증인 관련 서면을 내주거나,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막는 식의 제한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녹음 같은 특수매체는 등사 자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됩니다(제266조의3 제6항).
통지서를 받으면 거부·제한된 항목을 하나씩 떼어 내 「받아들일 제한」과 「다툴 제한」으로 나눕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린 부분처럼 다투려는 쟁점과 관련이 없고 보호 목적이 분명한 제한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도의 구조에 맞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특정 구간이 녹취서와 다르게 들린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한 번의 열람으로는 반복 확인이 어려워 등사를 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내부 의견을 적은 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된 서류도, 그 안에 시간 기록 같은 객관적 사실이 함께 들어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봅니다.
사건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는 형식
다툴 항목이 정해지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허용을 신청합니다(제266조의4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의 표목과 그것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제1항). 첨부할 서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처음 검사에게 냈던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
- 검사에게서 받은 거부·제한 통지서(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적은 서면)
- 신청서 부본 1부
필요 사유를 쓸 때는 그 서류가 공소사실의 어느 쟁점과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인적사항을 가리거나 쓰임을 재판 준비로 한정하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면, 피해자 보호와 방어 준비를 함께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틀에 맞춘 신청이 됩니다.
법원의 결정과 조건, 그리고 이행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즉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제3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3항). 법원은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직접 보여 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하거나 피고인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판단할 때는 허용하면 생길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함께 따집니다. 허용하면서 열람·등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과 의무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컨대 영상녹화물 가운데 쟁점 구간만 등사를 허용하고 추가 복제를 금지하는 식의 조건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허용 결정이 내려진 뒤 검사가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대상인 증인이나 서류는 검사 쪽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제266조의4 제5항). 이런 허용 결정을 두고 검사가 보통항고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2012모1393 결정(대법원, 2013. 1. 24.자)의 판단입니다.
받은 사본은 재판 준비 안에서만 씁니다
등사받은 서류의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목적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줄 수 없고, 메신저나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도 같습니다. 위반에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벌이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제266조의16). 가족에게 사본을 넘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 사무실에서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쓰임의 한계는 복사 기록 사용 제한 안내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제266조의4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뒤에 신청하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제266조의13), 거부 통지를 받으면 재판 일정을 고려해 곧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인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조문은 신청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쟁점 정리와 필요 사유 작성을 변호인이 맡는 편이 신청 내용을 일관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검사가 48시간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요?
A. 제266조의3 제4항에 따라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지서 대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제2항 제2호).
정리
열람·등사가 일부 거부되면 통지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받아들일 제한과 다툴 제한을 고르고, 다툴 부분은 쟁점과 받아들일 조건을 밝혀 사건 법원에 허용을 구합니다. 결정 뒤에는 사본을 재판 준비 안에서만 다루는 것까지가 절차의 끝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받은 통지서와 처음 낸 신청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2026-10-02 시행) 제266조의3 제1항~제6항·제266조의4·제266조의13·제266조의16,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8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